미국 이민뉴스
미국 이민뉴스 속보와 해설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USCIS·국무부 정책 변경, 비자/영주권 절차, 이민 생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12.12 21:27
새로운 사진 정책: 강화된 신원 확인으로 이민 사기 방지
새로운 사진 정책 발행일: 12/12/2025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이민 관련 서류 작성 시 외국인 사진 사용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PDF, 305.52 KB). 이 지침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USCIS 정책 매뉴얼에 따라 개인이 USCIS 양식을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촬영된 사진만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H-1B, H-2A, H-2B, H-4, L-1, O-1, F-1, J-1, K-1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이 제출한 사진은 더 이상 수락되지 않으며, USCIS 또는 승인된 기관에서 촬영된 사진만 허용됩니다. 이 조치는 사기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고 최신,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진을 보장하여 이민 시스템의 보안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2025.12.12 16:52
국토안보부, 인도주의적 사면 절차 남용 종식 및 가족 재결합 사면 프로그램 종료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는 인도주의적 사면 절차의 남용을 종식시키고,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국민과 그들의 즉시 가족 구성원을 위한 모든 범주적 가족 재결합 사면(FRP)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결정은 일시적으로 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안보부는 다음 국가의 국민과 그 즉시 가족 구성원을 위한 모든 가족 재결합 사면(FRP)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Release Date** 12월 12일 2025년 **Notification Type**: 정보 **가족 재결합 사면(FRP)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 2026년 1월 10일 매사추세츠 주 연방 지방법원은 Svitlana Doe 대 Noem (D. Mass., 사건 번호: 1:25-cv-10495) 사건에서 사면 종료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임시
2025.12.12 16:52
국토안보부, 인도주의적 사면 절차 남용 중단 및 가족 재결합 사면 프로그램 종료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는 인도주의적 사면 절차의 남용을 종식시키고, 2025년 12월 15일 연방등록번호 공고에 따라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출신 외국인 및 그들의 직계 가족을 위한 가족 재결합 사면(FRP)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특히,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알림**: 가족 재결합 사면(FRP) 프로그램 종료 관련 소송 업데이트 *2026년 1월 24일, 매사추세츠 주 연방지방법원은 Svitlana Doe 대 Noem (No. 25-cv-10495 (D. Mass.)) 사건에서 2025년 12월 15일 공고의 일부를 정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참고**: 이 변경은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프로그램 종료를 명확히 하였으며, 영어 원문에서 명시된 비자 유형 및
2025.12.12 16:52
국토안보부, 인도주의적 사면 절차 남용 종식 및 가족 재결합 사면 프로그램 종료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는 인도주의적 사면 절차의 남용을 종식시키고, 특히 Svitlana Doe v. Noem (No. 25-cv-10495, D. Mass.) 사건에서 언급된 콜롬비아인, 쿠바인, 에콰도르인, 과테말라인, 아이티인, 온두라스인, 엘살바도르인 출신 외국인과 그들의 즉시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족 재결합 사면(FRP)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 조치는 연방 등록 공고문(2025년 12월 15일)과 관련되어 있으나, 매사추세츠 주 연방 지방법원의 예비 금지 명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부 내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외국인들에게 부여된 개별 사면과 취업 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1B, H-2A, H-2B, H-4, L-1, O-1, F-1, J-1, K-1, EB-5, E-2 관련 사항은 별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뉴스 Source: USCIS
2025.12.12 15:18
국토안보부, 에티오피아 임시보호지위 종료 발표
국토안보부 워싱턴 D.C. – 국토안보부(DHS)는 크리스티나 노엄 장관 명의로 에티오피아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 상황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발표일은 12/12/2025입니다. 장관은 에티오피아의 상황이 더 이상 귀환 국민의 개인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TPS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DHS는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지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영구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DHS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국적의 미국인 중 TPS 하에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특히 H-1B, L-1, O-1 비자 소지자 등은 다른 이민 경로를 통해 체류 연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은 미국 세관
2025.12.12 15:18
국토안보부, 에티오피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종료 발표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DHS)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일 12/12/2025 장관은 국가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에티오피아의 TPS 지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워싱턴 D.C. – 오늘 국토안보부 장관 Kristi Noem은 에티오피아의 임시보호지위 지정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임시보호지위 지정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영구 거주권으로 이어지는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DHS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더 이상 귀국 국민의 개인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TPS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장관 Noem은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지정을 종료합니다.” 에티오피아 국민 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나야 하는 기간은 60일입니다.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