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제 고백 비밀 침해 소송

2025.06.25 05:29

가톨릭 사제 고백 비밀 침해 소송

워싱턴 주 올림피아 — 법무부(DOJ)가 최근 통과된 상원 법안 5375를 둘러싸고 워싱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시 성직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합니다. 특히 법안은 가톨릭 사제들에게 아동 학대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종교적 고백의 비밀 유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밋 K. 딜런 법무부 민권부 차관보는 이 법안이 가톨릭 교회의 핵심 가치와 관행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 드니스 대주교는 이 법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고백의 기밀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추진 배경에는 아동 학대 예방이라는 중요한 공익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교의 자유와 아동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세요. #종교의자유 #아동보호 #법적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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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올림피아 — 법무부(DOJ)는 “반 가톨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에 대해 워싱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원 법안 5375는 가장 최근의 주 의회 회기에서 통과되어 5월에 밥 퍼거슨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아동 학대를 신고하거나 방치해야 하는 전문가 목록에 ‘성직자’를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모든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며 가톨릭 사제에게 자백의 비밀 유지 도장을 위반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대해 법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밋 K. 딜런 법무부 민권부 차관보는 “가톨릭 교회의 고백 성사와 같은 종교적 관행을 명시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법률은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법안 5375호는 위헌적으로 워싱턴의 가톨릭 사제들에게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의무와 참회자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사제-참회자 특권을 다른 잘 확립된 특권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법무부는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 행사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새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주 가톨릭 주교들이 제기한 에티엔 대 퍼거슨 소송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의 폴 에티엔 대주교는 5월 위스 조이스 테일러와의 좌담회 인터뷰에서 사제들이 자백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에티엔은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화해의 성찬, 즉 고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계속 가지길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러 올 때 그것이 기밀 통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법인 교회법에서도 사제가 그 도장을 위반하면 자동으로 교회에서 파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티엔느는 “우리 사제들이 ‘대주교님, 국가가 저에게 그런 정보를 강요하기 전에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고, 우리 사제들 모두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퍼거슨 주지사는 5월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동 학대를 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선의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시애틀 대학교 법학 교수인 디어드레 보웬은 교회 내 학대 스캔들의 오랜 역사를 인정하며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아동 보호법을 추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국가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릅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가톨릭 교회에 사제를 허용하도록 강요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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