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워싱턴주 — 연방 판사가 워싱턴주의 성직자 대상 아동 학대 신고 의무화 법안에 대한 금지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직자들이 아동 학대나 방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금요일에 데이비드 에스터디요 판사로부터 보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법안의 예정된 7월 27일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며,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논쟁의 중심에는 성직자의 고백 비밀 유지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측은 신고 의무화 법안이 종교적 의무와 충돌하며, 신자들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 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종교 기관의 전통적인 역할 사이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동 보호와 종교적 자유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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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워싱턴주 — 성직자가 아동 학대나 방임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든 신고하도록 하는 워싱턴주의 법이 금요일 연방 판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지도자들은 데이비드 에스터디요 판사로부터 미국 서부 워싱턴 지방법원에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법은 7월 27일에 발효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법이 가톨릭 교회에서 즉각적인 파문의 근거가 되는 자백의 도장을 깨도록 요구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위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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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피 성직자 법 연방법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