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카운티 — 연방 판사 세 명이 백신을 맞지 않아 여러 소방관을 휴직시킨 스노호미시 카운티 소방청의 편에 섰지만, 이 단체는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미국 최고 법원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초, 제9순회항소법원은 스노호미시 지역 소방구조대(SRFR)가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급 휴가를 받은 소방관 8명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소방관 그룹은 당시 제이 인슬리 당시 주지사가 모든 의료 관련 분야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꼽았습니다.
9월 초에 세 명의 항소심 판사가 작성한 의견에 따르면, 선언문에는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종사자가 진심으로 종교적 신념을 수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Title VII가 보호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법원이 작성한 의견에 따르면, 이 선언문은 또한 타이틀 VII를 통해 고용주가 “부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이러한 숙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여덟 명의 소방관 중 수석 원고인 데이비드 피터슨은 주지사의 선언에 따라 숙소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노호미시 지역 소방 구조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승무원들이 주변에 머무르는 것은 많은 문제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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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견서에서 “SRFR은 소방관들이 요청한 백신 면제를 수용하는 데 드는 여러 상당한 비용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 소방관과 대중의 건강과 안전, 수용 시설을 찾는 많은 소방관들, 운영에 대한 위험과 광범위한 부재로 인한 비용, 수익성 높은 계약의 잠재적 손실, 추가 책임의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관련 분야에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을 확산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의료 전문가의 증언도 포함되었습니다.
8명의 소방관을 대리하는 제니퍼 케네디는 4월 초 항소심에서 18개월 동안 SRFR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일했으며, 원고들이 명령으로 인해 갑자기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관들은 SRFR의 철저한 프로토콜에 따라 2년간의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근무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라고 그녀는 판사들에게 주장했으며, 판사들은 소방관들이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의학적 반박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는 또한 여덟 명의 구성원이 휴가를 받을 때 SRFR이 다른 기관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호부조 인력들이 그들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여전히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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