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올림피아에서 경찰관, 서장, 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SB 5974)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 범죄 정의 훈련 위원회(CJTC)의 특정 직위 박탈 조항으로 인해 경찰 지도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직위 수행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
–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 의무화
– 서장 후보자의 법 집행 경력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선거 인증 후 비인증 서장의 법 집행 인증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
– 교육 의무화 및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대원의 참여 제한 추가
thurston 카운티의 데릭 샌더스 서장은 일부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거 조항이 없었다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서장, 경찰청장, 판사가 법률 집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CJTC에 의해 자격을 박탈당하고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안자인 전직 워싱턴 주 경찰관 출신 존 러브릭 서장은 이 법안이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장이 자격을 상실하면 물러나야 하는데, 경찰관도 마찬가지인데 왜 서장만 예외인가?”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서장의 자격 박탈 사례는 없으나, 회수 선거를 통해 교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러브릭은 회수 선거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입법부가 서장과 법 집행 관리자의 제거 절차를 개선한다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앙 행동 네트워크의 증언에 따르면 조지아, 캔자스,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오레곤, 매사추세츠 등 6개 주에서 주 기관이 서장과 법 집행 지도자들을 박탈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러브릭은 조사 과정, 항소 절차, 그리고 박탈 절차에서의 교차 심문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CJTC가 이러한 결정을 자주 내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약**: 워싱턴 올림피아에서 경찰관, 서장, 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거 조항으로 인해 경찰 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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