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트 여성 부정 장애 행세, 17개월 징역

2026.03.18 11:06

부정 장애 행세 켄트 여성 17개월 징역 선고 및 가족 연루 확인

화요일, 워싱턴 주의 켄트 지역에서 켈리 엠 리-컬트(58세)가 부정한 장애 행세를 통해 베테랑 기관(VA)으로부터 11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1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컬트 씨는 장기간 계획된 사기 행위를 통해 VA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활발한 여행과 라스베이거스의 세컨드 홈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침대에 누워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리-컬트 씨는 자신의 자매 카타야 F. 그랜트와 아들 로버트 H. 넬슨 3세를 돌봄 대행자로 지정하여 VA로부터 지급된 돌봄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리-컬트 씨가 해외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201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사기 행위로 인해 리-컬트 씨는 932,142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았으며, 아들은 14개월의 징역과 함께 282,698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딸은 보호관찰 6개월을 포함하여 293,787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첫 부집행검사 닐 플레처는 “군인 지원이 이렇게 악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러한 지원은 진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베테랑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리-컬트 씨는 1986년 육군에 복무한 후 1994년까지 예비군 활동을 이어갔으며, 2012년 군 관련 장애를 주장하며 2013년부터 돌봄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검찰은 그녀가 자격이 있는 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켄트 지역 여성은 부정한 장애 행세를 통해 VA로부터 약 1,1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하고 가족들의 연루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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