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 후 하루만에 이혼녀와 연인 살해

2026.03.26 17:37

보호명령 하루 만에 이혼녀와 연인 살해 혐의로 남성 기소

워싱턴 주 메이슨 카운티에서 로버트 차일(60세) 씨가 이혼한 아내 앤 차일(40대 추정)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제이슨 힐데 씨를 살해한 혐의로 살인 및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앤 차일 씨가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은 지 정확히 하루 만인 화요일에 발생했습니다. 월요일에 발급된 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오후 앤 차일 씨와 제이슨 힐데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웃 칼렙 맥길 씨는 총성을 듣고 신고했으며, 현장을 떠나는 로버트 차일 씨는 “그들이 위협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이슨 카운티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24시간 만에 차일 씨를 체포했습니다. 앤 차일 씨의 친구들은 재판에 참석하여 깊은 슬픔을 표명하며, “이러한 비극을 막고자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했던 걸까요? 결국 총상으로 이어졌고, 앤과 제이슨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차일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면, 피해자 가족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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