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호 주, 모스크바 대학살 후 사진 공개 금지법 시행

2026.03.27 19:39

아이다호 주 모스크바 대학살 이후 사망자 사진 공개 금지법 시행

아이다호 주는 목요일, 주지사 브래드 리틀이 상원 법안 1250에 서명하며, 법 집행 기관이나 사망 부검 과정 중인 장면의 사진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11월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들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 이후 약 3년간의 논의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케이일리 곤잘레스, 이탄 채플린, 매디 모간, 그리고 사나 케른둘 등 캠퍼스 밖에 거주하던 학생들이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더욱 깊은 존중과 배려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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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 주 모스크바 대학살 이후 사망자 사진 공개 금지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