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법무장관,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헌법 소송 제기

2026.04.04 19:40

워싱턴 법무장관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명령에 헌법 수호 소송 제기

워싱턴 주 법무총장 닉 브라운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명령에 맞서 헌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총장을 비롯한 22명의 주 법무총장과 한 주 주지사가 참여한 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의 효력 정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국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투표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조치는 주별 투표자 명단에 미포함된 유권자들의 우편투표를 금지하고, 투표용지에 고유 바코드가 부착된 안전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이러한 조치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주들의 자체 투표 관리 시스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운 총장은 “대통령의 조치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 강조하며, “우편 서비스에 투표 관련 지시를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레곤 법무총장 댄 레이필드 총장도 소송을 이끌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투표권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과 무관하며, 선거 결과 조작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과 오레곤은 각각 2002년과 2005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한 이후로 그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워싱턴에서 우편투표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라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오는 11월 선거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사기 행위로 보고 시민권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법안(SAVE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주 선거관리관 스티브 호브스는 1982년부터 2025년까지 비시민권자의 투표 사례가 단지 1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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