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는 인도주의적 사면 절차의 남용을 종식시키고, 특히 Svitlana Doe v. Noem (No. 25-cv-10495, D. Mass.) 사건에서 언급된 콜롬비아인, 쿠바인, 에콰도르인, 과테말라인, 아이티인, 온두라스인, 엘살바도르인 출신 외국인과 그들의 즉시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족 재결합 사면(FRP)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 조치는 연방 등록 공고문(2025년 12월 15일)과 관련되어 있으나, 매사추세츠 주 연방 지방법원의 예비 금지 명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부 내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외국인들에게 부여된 개별 사면과 취업 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1B, H-2A, H-2B, H-4, L-1, O-1, F-1, J-1, K-1, EB-5, E-2 관련 사항은 별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