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타코마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지난 4월 발생한 노숙자 캠프에서의 치명적인 총기 사건으로 인해 ‘큰아빠’로 알려진 제임스 에드워드 헨더슨(본명: 지미 헨더슨 또는 파파)을 둘째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월요일, 헨더슨은 둘째급 살인 두 건과 첫급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인 Khiree Shakur Johnson-Scott (‘플라이’라는 별명)은 사우스 11번가 근처의 텐트 캠프에서 총격을 맞아 가슴에 한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중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존슨-스코트는 텐트 밖에서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누군가로부터 자리를 옮기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직후 총성이 울렸고, 부상을 입은 채 도망치려 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일부 거주자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타코마 경찰은 이틀 후 여러 증언을 통해 ‘큰아빠’ 또는 ‘지미’가 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한 증인은 범인이 피해자를 저지하려 하자 즉시 총을 발사했다고 전했으며, 다른 증언에서는 짧은 대화 후 총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분석 결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헨더슨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길 근처에서 총격 사건 발생 시점에 배회하다가 경찰이 도착하자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은 헨더슨이 과거 중범죄로 네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1996년에는 ‘플라이’라는 별명의 다른 피해자를 마약 거래 불이행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한 혐의로 10년간 수감된 경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총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요약**: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즉시 총을 발사하여 치명상을 입혔다는 것이 주요 증언 내용입니다.
**요약**: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범인으로 지목된 ‘큰아빠’ 제임스 에드워드 헨더슨이 즉시 총을 발사하여 치명상을 입혔다는 증언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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