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에서 작업 구역 속도 카메라 시스템이 도입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그 정확한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 인상이 임박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준수 의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 주 교통부(WSDOT)는 SUV에 장착된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작업 구역 내 속도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지역에는 속도 제한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카메라 작동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에 작업자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운전자들은 작업자의 시야 확인 없이도 벌금을 받았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18번 구간에서 작업 중이던 두 운전자, 호스트 존 커리의 지인과 긱 스콧의 지인은 ‘작업자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SDOT과 워싱턴 주 경찰대(WSP)는 작업자의 존재만 확인되면 카메라 구역 어디서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은 약 2마일 길이로 카메라와의 근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카메라 근처에 있지 않아도 되며, 단지 작업 구역 내에 존재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WSDOT은 운전자들에게 ‘작업 구역에 진입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 위반 시 표지판이 보이는 구역에서는 작업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WSP는 각 티켓을 검토하며 작업자의 존재를 증거로 활용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구역에서 과속은 안전 위협으로 간주되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2. 7월 1일부터 첫 번째 벌금이 $1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첫 벌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변경될 예정입니다.
WSP 공보 담당자 크리스 로티스는 ‘우리의 목표는 단속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SDOT은 스포케인에서 캐스케이드까지 카메라 설치를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주 전역에 10대를 배치하고, 2027년까지는 총 15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운전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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