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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체포되기 전에 50 그램의 폭발성 분말로 테니스 공에 불을 붙이려했다고 법원 문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체포되기 전에 50 그램의 폭발성 분말로 테니스 공에 불을 붙이려했다고 법원 문서에 따르면

Last Updated: 2024.10.14 오후 6:36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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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체포되기 전에 50 그램의 폭발성…

워싱턴주 벨뷰 – 10월 12일, 90번 고속도로를 몇 시간 동안 폐쇄시킨 추격전을 벌인 차량 운전자가 체포되기 전 테니스공에 50그램의 폭발성 가루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2세의 이 남성은 법원에서 폭행, 도주 미수, 도난 차량 소지, 폭발물 소지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7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킹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번 주 후반에 정식 기소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40분 직전, 에나타이 비치 파크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공회전하는 검은색 세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했다는 신고였습니다.

도난 원인 문서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있던 두 남성이 깨어나려면 PA 시스템을 통해 몇 차례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 운전자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경찰이 설치한 타이어 공기압 제거 장치에 의해 타이어 4개 모두 즉시 공기압이 제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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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체포되기 전에 50 그램의 폭발성

모든 타이어의 공기가 빠진 덕분에 차량은 시속 10마일의 속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량은 서쪽 방향의 I-90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I-90 8번 출구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곳에서 차량이 거의 완전히 멈추자 탑승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쓰러져 체포되었습니다. 48세의 이 남성은 허가 없이 차량을 탈취한 혐의로 중범죄 영장과 마약류 소지에 대한 경범죄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영장 서류에 따르면 그는 약 50개의 펜타닐 알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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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체포된 직후 워싱턴 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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