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 하사 국가 기밀 유출 4년형 선고
## 국가 안보 정보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전직 미군 하사 전 미국 육군 하사 Joseph Daniel Schmidt가 중국에 국가 안보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서 4년간의 징역형과 3년의 감독 하에 석방 기간을 선고받았습니다. Schmidt는 작년 6월 국가 방위 정보 유출 시도 및 보유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 John C. Coughenour는 Schmidt의 행동 심각성과 당시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미국 검사장 Charles Neil Floyd는 이 사건이 국가 안보 유지라는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군인으로서 동료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행동"이라 비판했습니다. FBI 시애틀 사무소장 W. Mike Herrington 또한 Schmidt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맹세한 신뢰를 배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chmidt는 중국 비자로 홍콩에서 거주하다 작년 10월 미국으로 귀국 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는지' 검색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안보 #군사사건 #중국정보유출 #법치주의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가 보안 관련 사건에 대해 댓글로 나누어주세요!#국가안보유죄 #JBLM전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