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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14:03

뉴저지의 파키스탄인 두 명, 연방 선거 부정 투표 및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진술로 기소

뉴저지의 파키스탄인 두 명

뉴저지주 뉴어크 – 미국 이민 및 국적 서비스(USCIS)의 중요한 지원을 통해 파키스탄 국적의 두 명이 연방 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하고 미국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리고 USCIS가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무하마드 무즈말(37세)과 무하마드 셰이크(62세)는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등록 양식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등록 신청이 승인된 후에도 여전히 미국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 11월의 일반 선거에 투표했습니다. 이 선거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미국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기소 내용은 무즈말과 셰이크가 불법적으로 연방 선거에 투표한 후 각각 N-400 양식인 자연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N-400 양식은 신청자가 허위 진술 없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서약하도록 요구합니다. 두 사람 모두 N-400 양식에서 투표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USCIS 수사관들에 의해 진술을 강요받았을 때에도 다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기소 내용과 주장은 단지 혐의일 뿐이며,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로 간주됩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USCIS에 이민 혜택 사기 또는 남용을 신고하려면 USCIS 팁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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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토일: 01/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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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의 파키스탄인 두 명

Source: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