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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 허용

대법원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 허용

Last Updated: 2024.6.27 오전 7:56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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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 허용…

아이다호주 대법원은 목요일, 법원의 의견 초안이 온라인에 잘못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임산부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아이다호주 법에 따르면 낙태는 임산부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목요일, 대법원은 아이다호 주에서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즉흥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미국 최고 법원은 응급 낙태를 허용했던 하급 법원 명령을 보류하여 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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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 허용

엘라나 케이건 판사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와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참여한 동의 의견에서 “이로써 아이다호주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 중절이 필요한 경우 낙태 금지를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추가 절차를 위해 하급 법원으로 다시 보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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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 허용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전국적으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가 사라진 후 아이다호주는 사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1986년 응급 의료 치료 및 노동법(EMTALA)이 주법에 우선하며 메디케어를 받는 병원은 낙태와 같은 ‘필요한 안정화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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