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종교 단체와 그 커뮤니티에 임시 최종 규칙을 발행하여, 이전에는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외부에 머물러야 했던 수천 명의 종교 종사자들—주교, 수녀, 랍비 포함—의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종교 기반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중단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노엄 장관의 리더십 아래 DHS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단체가 미국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DHS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장로, 주교, 수녀, 랍비는 이 나라의 사회적, 도덕적 기반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직을 지원하고 그들의 중요한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4205, 백악관 신앙 사무소 설립을 지원하며, 종교 종사자들의 체류 기간 관련 법적 요건을 조정합니다. (참고: H-1B, L-1 등 비자 유형과 Form I-130, Form I-140 등 이민 관련 폼 번호는 영어로 유지)

Source: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