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워싱턴 주립 공원 ADA 위반 합의
법무부 워싱턴 주립 공원 ADA 위반 합의…
시애틀 – 미국 법무부와 워싱턴 주립공원의 미국 장애인법(ADA) 위반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워싱턴 주립공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목요일, 미국 법무부와 워싱턴 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장애인이 주립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년간의 계획에 따라 워싱턴 주 전역의 모든 주립 공원에서 ADA 위반 사항을 파악하고 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워싱턴 주립 공원 ADA 위반 합의
파라다이스 포인트 주립공원의 접근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미국 법무부 조사에서 공원 시스템 전반에 걸쳐 ADA 표준을 식별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주립공원 경영진이 주 전역의 ADA 준수에 대해 체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미국 검사 테사 M. 고먼(Tessa M. Gorman)이 말했습니다. “부적합한 구조물과 경로를 식별하는 작업 중 일부는 이미 워싱턴 주립공원에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앞으로 모든 공원 프로젝트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법무부 워싱턴 주립 공원 ADA 위반 합의
이 협약에 따라 워싱턴 주립공원은 90일 이내에 ADA 검사, 유지보수 및 건설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워싱턴 주립공원은 12개월 이내에 미검찰청에 규정 미준수 결과와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주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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