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타운 헬캣 운전자 벤치 영장 기각 벌금 기각 요청
벨타운 헬캣 운전자 벤치 영장 기각 벌금 기각…
시애틀 – “벨타운 헬캣” 운전자로 알려진 마일스 허드슨은 수요일에 또 다른 법정 기일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스토킹 사건에서 발부된 영장을 취소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20세의 허드슨은 스토킹, 괴롭힘, 전 여자친구의 노골적인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7월 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석하지 않았고 판사는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드슨은 법정 소송에서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판사에게 출두하라는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허드슨은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영장이 기각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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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은 살이 빠져 현재 몸무게가 175파운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증된 진술서를 전달한 사람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그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체중인 203파운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허드슨을 대리하고 있는 조슈아 브럼리는 허드슨이 자신을 대리한 청문회를 거쳐 시 당국이 내린 8만 3,000달러의 벌금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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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은 ‘벨타운 헬캣’으로 알려진 개조된 닷지 차저로 악명을 떨쳤으며, 이로 인해 시애틀 시내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소음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는 두 건의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그가 4번가 남쪽에서 시속 107마일로 운전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허드슨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후 83,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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