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셀 집에서 어린 소녀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 된 남성의 보석금은 50 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보셀 집에서 어린 소녀를 성폭행 한 혐의로…
보셀의 한 아파트에서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에버렛, 워싱턴주. – 며칠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한 남성이 무작위로 집에 몰래 들어가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케빈 몬토야는 화요일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가상으로 출두했습니다. 판사는 그의 보석금을 5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수사관들은 몬토야가 금요일 이른 아침 보셀의 베일리 팜 아파트에 위치한 한 가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몬토야가 무작위로 아파트를 선택했으며,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몬토야는 11세 소녀의 침실 근처에 있는 잠기지 않은 미닫이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셀 집에서 어린 소녀를 성폭행 한 혐의로
몬토야는 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몬토야는 소녀의 옷 위로 은밀한 부위를 만지고 아이에게 자신을 만질 것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용의자가 방에 있던 다른 아이가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몬토야는 미닫이문을 통해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두 아이 모두 즉시 집에 있는 부모에게 알리고 911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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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은 며칠 동안 몬토야를 수색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감시 카메라에 찍힌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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