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 난민 수수료 일시 중지 명령
2025년 10월 30일, 메릴랜드 주 연방지방법원은 Asylum Seeker Advocacy Project v.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사건 번호: SAG-25-03299, D. Md.) 사건에서, USCIS가 정한 연간 난민 수수료(AAF)의 시행 조항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HR-1 조정 법안에 따른 USCIS 이민 수수료 필요성’ 공고에 근거합니다. USCIS는 이 명령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사법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연방등록(90 FR 34511 (FRN))에 따르면, 2025년 회계연도 동안 Form I-589 난민 신청 및 강제출국 면제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H-1B, H-2A, H-2B, H-4, L-1, O-1, F-1, J-1, K-1, EB-5, E-2 등의 용어는 영어로 유지됩니다.

Source: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