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스텔스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는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주가 스텔스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는 세…
워싱턴 – 성폭행 피해자에게 정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이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올해 초 마지막 입법 회기 동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 중 하나인 하원 법안 1958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특히 “스텔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은닉은 동의 없이 성적 보호 장치를 조작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스텔싱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난 2월 상원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증언을 한 미나 하셰미는 “저는 보호 장치가 없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주가 스텔스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는 세
그녀는 증언에서 한 남성과 보호 장치 없이 성관계를 갖기로 동의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콘돔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셰미는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 감염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 직장을 결근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플랜 B를 위해 돈을 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주가 스텔스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는 세
은닉 법은 일반적으로 콘돔을 포함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보호 장치’의 정의가 더 광범위합니다. 이 법안에는 콘돔, 다이어프램, 자궁경부 캡, 치과용 댐, 살정제 및 임신과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타 모든 장벽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고, 형사 소송보다 민사 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훨씬 적으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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