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시, 경찰이 노숙자 야영 허용 조례 통과`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시, 경찰이 노숙자 야영 허용 조례 통과`…
레이크우드, 워싱턴주 – 레이크우드 시의회는 경찰이 노숙자들이 공공 장소에서 야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월요일 시의회 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이 조례가 시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거의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조례가 경찰관에게 지역 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시의원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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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시, 경찰이 노숙자 야영 허용 조례 통과`
이 조례는 3-2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보도, 거리 또는 골목길, 공원, 심지어 일부 노숙자들이 캠프를 설치한 시청 앞을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이 금지됩니다.
로드니 토마스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지 않는 특정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구적인 특성 때문에 그들도 안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조: 대법원, 도시가 노숙자의 야외 취침 금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시, 경찰이 노숙자 야영 허용 조례 통과`
경찰은 조례가 발효되면 노숙자들에게 24시간 내에 야영지와 소지품을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4시간 내에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도움이나 숙소 제공을 거부하는 노숙인은 민사 위반으로 인용되거나 무단 침입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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