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폭우 피해 주민 위한 긴급 보험 지원 명령 발동

2025.12.16 15:36

워싱턴 주 대기 강 및 겨울철 폭우 피해 주민 위한 긴급 보험 지원 명령 발동

워싱턴 주 보험 감독관은 최근 대기 강과 겨울철 폭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명령은 주 내 모든 보험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미납 보험료에 대해 최소 45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 연체료와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명시적인 해지나 갱신 요청 없이 보험 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보험 갱신을 거부할 경우 최소 120일의 사전 통지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 법률의 45일보다 긴 기간).

이 조치는 주지사 보브 퍼거슨이 선포한 주 전체 긴급 상황 선포에 따른 것으로, 홍수, 산사태, 진흙사태, 풍해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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