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피아, 워싱턴주 – 워싱턴 주 의회 의원들은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두 가지 법안, 즉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법 집행 기관의 지원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flock 카메라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 법안들은 연방 정부와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워싱턴 주 ACLU는 이러한 규제가 취약 계층, 특히 이민자와 성별 확인 치료를 받는 개인들을 불필요하게 표적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데이터 보관 기간 설정, 데이터 공유 제한,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추가적인 감사 요구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우려로 인해 이미 오번과 레드몬드 등지에서는 flock 카메라의 사용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비상사태 조항을 포함하여 주지사의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지지파와 반대파, 특히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입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유사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요약: 워싱턴 주 의회는 ‘운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라는 두 가지 법안을 통해 flock 카메라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 번호판 정보의 수집과 저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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