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세금 연장, 이젠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2025.04.14 07:22

재난 피해 세금 연장 이젠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재난 피해 세금 연장 이젠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파일 – 이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2024년 4월 15일 뉴저지 노스 헤일든의 책상 위에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문서가 보입니다. (사진 일러스트: 마이클 보치에리/게티 이미지)

세금의 날은 이번 주로, 4월 15일 화요일에 해당합니다. 그때까지 신고해야 한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정보를 제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기상 재해를 겪은 사람들은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그림 보기:

세금 신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4월 15일 이전에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 기한이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연장은 세금 납부 기한이 아닌 신고서 제출을 위한 것입니다. 연체료를 피하기 위해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 전에 제출해야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불이 예상되는 경우 세금이 신고될 때까지 세금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제출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자 신고를 권장합니다.

작년에 산불, 허리케인, 홍수, 토네이도 또는 또 다른 재난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망가진 경우, 국세청은 세금 신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동 연장을 부여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IRS는 파일 연장 자격이 있는 모든 재난 지역의 공식 목록을 온라인에 보관합니다. 여기에서 해당 목록을 확인하여 귀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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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허리케인 헬레네와 밀턴의 영향을 받은 개인과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알래스카 일부 지역의 재난 피해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이 지역의 납세자는 5월 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받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불과 직선 바람의 영향을 받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개인과 기업도 재해로 인해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의 납세자는 10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숫자로:

일반적으로 연체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나 수수료는 재난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접 재난 구호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환급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이 소위 “사고 손실”은 달러당 환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세금 부담을 줄여 복구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현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포함하는 양식 4684는 사상자 상각을 계산하기 위한 관련 단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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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기사의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배경 정보는 이전 텔레비전 방송국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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