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피어스 카운티의 배심원단은 전 초등학교 교사이자 자원봉사 예배 목사인 조단 헨더슨에 대해 13건 중 12건의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헨더슨이 신뢰 지위를 악용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형량 선고는 4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4월, 피어스 카운티 경찰서에 의해 가이버 하버에서 체포된 헨더슨은 에버그린 초등학교 여학생 5명의 성폭행 피해 신고 이후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펜인슐라 교육구는 헨더슨을 행정 휴직 상태로 두었고, 그는 결국 사임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헨더슨이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은 신뢰 지위를 이용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부모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부모는 자녀의 악몽과 두려움을 공유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속적인 두려움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사 케빈 하스팅스는 학대가 여러 연도에 걸쳐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추가 피해자 존재를 제기하며, 학교 구역의 학생 보호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펜인슐라 교육구의 최고 책임자 크리스틴 바흐는 지역 사회에 학생 안전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헨더슨의 아버지 크리스 헨더슨은 아들을 지지하며 “인품과 품위를 지닌 사람”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교회는 헨더슨의 기소 이후 그를 휴직 상태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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