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피아, 워싱턴 주 – 본 기사는 MyNorthwest.com에서 처음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 장치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플록 카메라로 알려진 기기들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상원 법안 6002인 ‘드라이버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화요일 오전 8시에 주 의회 상원법정 및 정의위원회에서 첫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현재 30일인 번호판 인식 데이터 보관 기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는 워싱턴 주 아메리카 시민 자유 연합(ACLU)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데이터 보안을 위해 정기적인 삭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삭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룹은 강조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도시 연합(AWC)은 엄격한 데이터 보관 기간 제한이 범죄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도시의 공공 안전과 범죄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술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입법자들에게 요청합니다,” 협회는 밝혔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하원 정의 및 사법 위원회에서 동반 법안인 HB 2332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오벌랜드 시는 미국 국경순찰대가 허가 없이 플록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오벌랜드 경찰청(APD)과 시 당국은 이 감시 활동이 시의 인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계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오벌랜드 시는 이민 집행 기관과의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시는 플록 카메라 시스템이 범죄 수사와 공공 안전에만 사용되며 이민 집행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허가 접근 이후 APD는 ‘전국 검색’ 기능을 중단하고, 매월 플록 카메라 사용 데이터를 검토하는 강화된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레드몬드 시의회는 시장과 경찰청장에게 플록 카메라 시스템의 즉시 비활성화를 요청했으며, 이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약:
올림피아, 워싱턴 주 – 본 기사는 MyNorthwest.com에서 처음 게재되었습니다. 플록 카메라 사용 규제를 위한 법안이 주 의회에서 첫 청문회를 갖게 되며, 데이터 보관 기간을 현재의 30일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려 합니다. 시민 자유 단체와 도시 연합은 이 조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오벌랜드 시의 사례는 이민 집행 용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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