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DHS)는 오늘 연방등록공고를 통해 특정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들이 난민 지위나 강제출국 면제를 받을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일: 12/29/2025
국토안보부와 법무부(DOJ)는 2020년 12월에 보안 제한 및 처리 최종 규칙을 발행했으나, 효력 발생일은 지속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최종 규칙에서는 2020년 규칙의 일부 구식 수정 사항을 철회하면서도 실질적인 공중보건 관련 조항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DHS와 DOJ는 공중보건 위험을 보안 위험 제한으로 난민 지위와 강제출국 면제 신청 시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최종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USCIS는 모든 난민 신청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를 진행 중입니다 (2022년 12월 2일 기준).
**주의**: H-1B, H-2A, H-2B, H-4, L-1, O-1, F-1, J-1, K-1, EB-5, E-2 비자 유형 및 Form I-130, Form I-140, Form I-485, Form I-765, Form I-131, Form I-94, Form N-400, Form I-20, Form DS-160 이민 관련 양식 번호는 영어로 유지됩니다.

Source: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