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마이애미 시 전 시장에 대한 자연화 취소 절차 시작
노스마이애미 시 전 시장 Philippe Bien-Aime에 대한 자연화 취소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행일
02/20/2026
전 선출직 공무원인 Bien-Aime은 문서 및 결혼 사기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마이애미 –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가 미국 법무부와 협력하여 노스마이애미 시 전 시장 Philippe Bien-Aime에 대한 민사 자연화 취소 소송을 이번 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Haitian 출신인 Philippe Bien-Aime는 불법 입국 후 두 가지 신분을 사용하여 이민 혜택을 받고 결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Bien-Aime의 이민 사기는 두 신분으로 제공한 지문 비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USCIS와 법무부의 공동 프로젝트인 역사적 지문 등록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Bien-Aime이 Philippe Bien-Aime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그는 Jean Philippe Ja [내용이 불완전하게 끊어져 있어 완전한 정보 제공이 어려움]
**참고**: ‘Jean Philippe Ja’ 부분은 원본 내용이 불완전하게 제공되어 정확한 번역 및 확인이 어렵습니다.

Source: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