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에버렛에 위치한 보잉의 통합 연료 전지 조립라인에서 근무했던 전직 근로자 알렉산더 라라-트레파시오스 씨가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라-트레파시오스 씨는 보잉이 근무 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탱크 메커닉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워싱턴 주 거주자인 현재 및 전직 시간제 또는 비상식 근로자 약 5,000명을 대표하며, 메카닉, 기술자 및 유사 직종 근로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라-트레파시오스 씨는 주당 평균 $39.20의 시급을 받았으며 주로 주 5일 근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출근 전 안전 장비 착용과 이동 시간이 무급 처리되어 하루 평균 10분에서 20분의 시간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 중 강요된 회의와 교육으로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주말에도 무급 훈련을 받아야 했다는 점이 포함되었습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 압박으로 정규 휴식 시간을 충분히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라라-트레파시오스 씨는 보잉의 시간 기록 관행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무 시간 조정 정책으로 인한 임금 손실과 은혜 기간 외 근무 시 징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규 급여에 비필수 보너스를 포함하지 않아 초과 근무 수당 계산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소송은 임금 미지급과 휴식 시간 미보상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이자 및 보복 금지 명령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요약**: 워싱턴주 에버렛의 보잉 근로자들은 출근 전 안전장비 착용 시간과 관련된 임금 미지급 문제를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부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원고는 임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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