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스턴 카운티 판사는 과밀을 이유로 43 명의 청년을 청소년 시설로 돌려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서 스턴 카운티 판사는 과밀을 이유로 43…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 서스턴 카운티 판사는 교정국으로 이송된 청소년 43명을 청소년 시설인 그린힐 스쿨로 복귀시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워싱턴주 청소년, 아동 및 가족부(DCYF)가 이전 소송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하여 수감자들을 부적절하게 이송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정부는 워싱턴 주 청소년 구금 시설의 과밀로 인해 수감자들을 이송했으며, 인구 위기로 인해 긴급 이송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DCYF는 그린 힐의 입소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여 작년에 비해 60% 증가했으며 예상보다 빨리 시설이 가득 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스턴 카운티 판사는 과밀을 이유로 43
그린힐은 수용 인원의 30%를 초과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명이 탈출한 그린힐과 에코 글렌의 수용을 중단했습니다.
DCYF는 조기 이송된 사람들은 성인 형을 선고받은 21세 이상의 남성으로, 25세가 되면 나머지 형기를 채우기 위해 DOC 구금시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긴급 이송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달 동안의 조치 부족을 지적하며 DCYF가 이전에 맺은 합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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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YF의 성명서:
DCYF 시설에 있는 거주자와 직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용 인원을 동결하고 43명의 청소년을 이송하기로 한 결정은 캠퍼스 내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 서스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발표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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