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신고 의무 논란…
시애틀 — 시애틀 대교구는 법무부가 ‘반가톨릭’ 법안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성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워싱턴 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아동 학대 사례를 알게 되면 노엘 프레임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의원과 밥 퍼거슨 주지사가 승인한 상원 법안 5375에 따라 경찰에 혐의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직자들이 자백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우드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신앙 공동체가 아동 학대와 방임을 은폐하기로 결정할 때 국가가 공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주 의사당에서 양측의 긴장감 넘치는 증언이 몇 주 동안 이어진 후 나온 것입니다.
성직자 신고 의무 논란
스포캔의 나타샤 힐 주 하원의원은 “교회와 주 정부가 협력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 치료,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술탄의 캐롤린 에슬릭 의원은 “워싱턴 주에서는 종교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성직자 신고 의무 논란
“사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슈스터 주교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 잣대도 있습니다. 사제와 참회자 간의 특권적인 소통을 강조하지만 의사, 환자, 변호사, 의뢰인, 심지어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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