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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헬렌스 고등학교 교장 학대 스캔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다

세인트 헬렌스 고등학교 교장 학대 스캔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다

Last Updated: 2024.11.27 오후 4:41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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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헬렌스 고등학교 교장 학대 스캔들과…

ST. 헬렌스, 오레곤(KATU) – 캐서린 “케이티” 박사 세인트 헬렌스 교육구 성 학대 위기의 중심에 있는 학교 교장 와그너는 수요일 법정에 출두하여 학교 관리자로서 아동 학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와그너는 11월 26일 화요일에 기소되었고 수요일 아침 일찍 컬럼비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형사 혐의로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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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헬렌스 고등학교 교장 학대 스캔들과

그녀는 C급 중범죄인 1급 범죄 학대 2건, A급 경범죄인 1급 공무원 위법 행위 2건, C급 경범죄인 2급 공무원 위법 행위 2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석방 조건에는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46세의 에릭 스턴스와 64세의 마크 콜린스(둘 다 여러 건의 성학대 혐의로 기소된)와의 접촉 금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와그너는 스턴스와 콜린스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도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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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와그너는 교육 기관에 고용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모든 교육자, 교직원 및 관리자는 아동 또는 노인 학대를 경찰과 오리건주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와그너는 스턴스와 콜린스의 체포 이후 스캔들이 불거진 후 교육구로부터 유급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 그녀가 휴직 중에도 의무 신고자로서의 의무가 계속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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