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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임대료 추가요금 금지 추진

시애틀 임대료 추가요금 금지 추진 - 시애틀에서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장실은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광고 및 신청 단계에서 집주인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과금 등 표준 수수료를 반드시 사전에 공개해

시애틀 임대료 추가요금 금지 추진

시애틀에서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장실은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광고 및 신청 단계에서 집주인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과금 등 표준 수수료를 반드시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반려동물 임대료나 우편 서비스 수수료, 공용 공간 이용료, 수표·머니오더 결제 수수료 등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추가요금은 전면 금지됩니다. 6월 Zillow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숨겨진 추가요금이 월 수백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Phinney Ridge 지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 사라 브렌던(Sarah Brenden)은 해당 지역이 살기 좋지만 분명히 높은 주거비가 부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임대주택협회장 케빈 슐링(Kevin Schilling)은 일부 추가요금 폐지가 집주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비용 내역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상호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케이티 윌슨(Katie Wilson)은 캠페인 이후 꾸준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주장해왔으며, 시애틀 시의회는 7월 8일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7월부터 시행되며, 임대료 연체료, 반려동물 손상 보증금, 분실 열쇠 교체 비용 등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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