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학생의…
에버그린 주립대학은 지난해 12월 캠퍼스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학생의 유족과 2,5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탱크가 없는 온수기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누출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캠퍼스 직원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린’ 것을 실제 누출이 아닌 경보 시스템의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조사관들은 12월 11일 오전 5시 41분에 첫 번째 경보가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에버그린 주립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대학 파견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기숙사 유지보수팀에 연락했습니다. 워싱턴 주 순찰대(WSP) 대변인 크리스 로프티스는 학생들이 경보가 울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WSP: 일산화탄소 경보가 울렸지만 에버그린 주립대 학생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버그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학생의
그러나 학생들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세 명의 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21세의 조나단 로드리게스는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빠져나왔어요.”라고 로프티스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지보수 부서는 일산화탄소 문제가 아니라 경보 문제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죠.”
에버그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학생의
8월에는 로드리게스의 사망과 관련하여 두 명의 계약자가 기소되었습니다.
서스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법원 문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설치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프랭크 맥커천(53세)과 브렛 맥커천(32세)은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에버그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학생의 – 시애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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