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납세자는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 대출에 대해 연간 최대 10,000달러의 이자를

2025.07.13 15:09

올해부터 납세자는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 대출에 대해 연간 최대 10,000달러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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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납세자는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 대출에 대해 연간 최대 10,000달러의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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