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대법원 대용량 탄창 금지 헌법적 합헌 판결…
시애틀 — 워싱턴 주 대법원은 목요일에 대용량 잡지에 대한 주정부의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 주정부가 무기 소지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잡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금지 조치를 위헌으로 선언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전 | 판사는 워싱턴의 대용량 잡지 금지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10발 이상의 총알을 소지한 잡지로 정의되는 대용량 잡지는 주 대법원이 이 문제를 고려하는 동안 워싱턴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2022년에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이미 소유하고 있는 대용량 잡지의 지속적인 소유를 허용했지만 주 내 판매 또는 구매는 금지했습니다.
찰스 존슨 판사는 7대 2 판결에서 대다수를 위해 글을 썼습니다. “대용량 잡지(LCM)는 헌법 조항의 의미 내에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지는 워싱턴이나 미국의 무기 소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위로 총기를 소지할 핵심 권리에 LCM 구매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슨은 고용량 탄창이 무기가 아니며 전통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되지 않으므로 무기를 소지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대법원 대용량 탄창 금지 헌법적 합헌 판결
그는 이를 탄약 금지와 대조했는데, 이는 “총기를 종이 무게로 만들 수 있는”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LCM을 구매할 권리가 없다면 개인은 여전히 총기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 소유, 운영, 수리 및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셰릴 고든 맥클라우드 판사는 이 법이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고든 맥클라우드 판사는 “수백만 명의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이 반자동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사용하여 자기 방어를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무기 소지 행위는 반드시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수정헌법 제2조가 “총기나 탄창과 같은 무생물뿐만 아니라 무기를 소지한 행위도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는 대용량 잡지가 “대량 총격 사건 및 기타 끔찍한 범죄에 불균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기 방어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을 옹호했습니다
닉 브라운 법무장관은 “오늘의 결정은 법에 부합하며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의 대부분은 대용량 잡지가 사용되며, 이러한 무분별한 살인 사건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작년에 카울리츠 카운티 판사가 미국과 워싱턴 주 헌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게리 바쇼르 판사는 “헌법적으로 소유권이 보호되는 품목이 소유권이 보호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대법원 대용량 탄창 금지 헌법적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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