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상원, 임대료 상한선 법안 수정, 한도 10%로 상향 조정

2025.04.11 07:50

워싱턴 주 상원 임대료 상한선 법안 수정 한도 10%로 상향 조정

워싱턴 주 상원 임대료 상한선 법안 수정 한도 10%로 상향 조정…

시애틀 — 워싱턴 주 상원은 처음에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7%로 제안한 하원 법안을 수정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수정된 법안은 이제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 10%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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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가 포함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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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원은 단독주택이 법인 소유가 아닌 경우 상한제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돌아가 양원이 개정안에 동의한 후 주지사에게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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