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에서 새롭게 제정된 신임장관 자격 법,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충성서약 조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써스턴 카운티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링컨 카운티 고등법원의 아담 والس러 판사는 목요일 판단을 미루고 소송지 변경만을 명령했습니다. والس러 판사는 이미 써스턴 카운티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단하여, 이로 인한 전국적 모순 판결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법원 개입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임장관 후보들인 존 노웰스, 글렌 블레이크슬리, 브래드 마코네, 레이 메이컴버 등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 신임장관 후보들에게 최소 5년간의 사법 경력, 연령 제한, 특정 범죄 이력 부재를 확언하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후보들은 이를 주 정부의 신임장관 후보 제한으로 보는 ‘충성서약’이라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마크 램은 ‘이는 제1수정안에 따른 심각한 결과 중 하나… 즉각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송은 신임장관 후보들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직전에 진행되며, 워싱턴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박한 법적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 변호사단은 노아 퍼셀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기존 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소송 근거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원고 후보들은 현재 인증을 받고 있으며,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써스턴 카운티 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 5월 1일에 중요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 주의 신임장관 제도에 대한 법적 해석과 헌법적 적합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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