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된 디젤 트럭으로 인한 주요 오염으로 유죄 판결을받은 워싱턴 상점 주인
조작 된 디젤 트럭으로 인한 주요 오염으로…
워싱턴 주 – 워싱턴의 한 시골 자동차 정비소 주인이 수백 대의 디젤 트럭의 오염 제어 시스템을 조작하여 고의로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월요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부부가 부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라 센터에 거주하는 트레이시 코이텍스(44세)와 션 코이텍스(50세)는 월요일 디젤 트럭의 배기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작한 혐의로 연방 청정 대기법 공모 및 중범죄 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모두 집행유예 4년, 자택 감금 4개월, 사회봉사 6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1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조작 된 디젤 트럭으로 인한 주요 오염으로
코이툭 부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디젤 트럭의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의로 조작한 혐의로 대기법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출가스 시스템을 삭제하고 튜닝한 트럭 한 대는 정상적인 배출 시스템을 갖춘 트럭 최대 1,200대와 동일한 양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국은 불법 변경이 트럭 소유주에게 차량 출력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가 단독으로 이 정도의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라고 미국 검사 세스 윌킨슨은 말했습니다.
조작 된 디젤 트럭으로 인한 주요 오염으로
검찰은 코이툭스가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을 제거(삭제)하기 위해 트럭 한 대당 2,000달러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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