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워싱턴주 — 워싱턴주의 성직자 신고 의무화 법안이 연방 판사의 결정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성직자들이 아동 학대나 방임을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연방 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스터디요 판사는 가톨릭 지도자들의 소송을 받아들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7월 27일 발효 계획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특히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해, 교회 내에서 민감한 고백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 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종교 단체의 내부 자율성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중요한 법적 결정에 대해 아동 보호와 종교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종교자유 #아동보호 #법률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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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 워싱턴주 — 성직자가 아동 학대나 방임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든 신고하도록 하는 워싱턴주의 법이 수요일 연방 판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지도자들은 데이비드 에스터디요 판사로부터 미국 서부 워싱턴 지방법원에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법은 7월 27일에 발효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법이 가톨릭 교회에서 즉각적인 파문의 근거가 되는 자백의 도장을 깨도록 요구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위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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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지키려 판사가 성직자 신고법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