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워싱턴 주 – 타코마 시의회는 화요일, 임대인과 임차인 보호 조항을 일부 수정한 2023년 임대주택 공정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막판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양측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임차인 권리 단체들은 이 변화가 임차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계 커뮤니티가 집중된 시애틀 지역과 유사하게, 타코마에서도 임차인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법안의 변화가 주거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타코마 포 올 스티어링 커뮤니티의 부사장 키스샤나 커티스는 “현재 거주 중인 이웃들과 곧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에서 임차인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성 문제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제2구의회 의원 사라 럼나우는 “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도시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임대 주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공동체 중심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겨울철 강제 이주 금지 기간의 단축으로, 기존의 1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에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조정되었다. 이는 한국의 겨울철 주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내년부터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주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한국의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과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커티스는 “임차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사회 운동 문화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프랜시스 페이 오크는 “우리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저소득 주택 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여 이사 후 주택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공동체 복지 증진 정책과 일치한다.
타코마 주택청과 일부 비영리 단체에는 예외 조항이 부여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균형 잡힌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요약**: 타코마 시의회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발표했으나, 주택 정의 옹호자들은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임차인 권리와 주거 안정성에 대한 관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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