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시의회는 2023년 시민들의 지지로 통과된 ‘임대업자 공정법’,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인 권리장전’의 일부 조항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들이 강제 이주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택 운동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정안 지지 측은 주거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이러한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인들은 추가 규제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임대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차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택 정의 단체인 ‘타코마 포 올(Tacoma for All)’은 이 법안을 주도해온 주요 단체로서 임차인 보호 조치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키스‐샤나 커티스 부회장은 “만약 겨울에 이러한 보호 조치가 철회된다면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시의회가 제안된 변경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가 논의 시간을 갖기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업체와 지역 단체들은 개정안이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한에는 “누적된 미납 임대료로 인해 저렴한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타코마의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크 멜스네스 마크 스피나커 부동산 관리 회사 대표는 “미납 임대료가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임대 재고 감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첫 독회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으며, 투표는 12월 9일 이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코마 시헌장에 따라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법은 시의회가 2년 후에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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