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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DCPA를 금지하는 EPA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DCPA를 금지하는 EPA

Last Updated: 2024.8.7 오전 10:27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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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주 환경 보호국은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EPA가 이와 같은 긴급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화요일에 내려진 이 명령은 디메틸테트라클로로테레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화학 물질은 DCPA로도 알려져 있으며 브로콜리, 방울양배추, 양배추, 양파 같은 작물에 사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EPA에 따르면 “DCPA는 관상용 잔디와 식물, 딸기, 종자 및 이식 채소, 목화, 밭 콩의 일년생 풀과 활엽 잡초를 방제하는 데 사용되는 사전 출현 제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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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식재, 이식, 발아 후 또는 이식 후 토양 처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엽면 살포 처리 또는 대기 처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 또는 공중 장비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에 따르면 EPA의 화학물질 안전 및 오염 방지 사무소의 부행정관은 “DCPA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즉시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한 농장 노동자나 다른 사람이 DCPA에 노출되면 태아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쳐 저체중아 출산, 뇌 발달 문제, IQ 저하, 운동 능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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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DCPA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일단 사용되면 토양에 남아 농작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 농무부가 테스트한 케일 샘플 10개 중 6개에서 이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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