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카운티가 청소년 범죄자 수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후 DCYF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13개 카운티가 청소년 범죄자 수용을…
워싱턴 주 – 워싱턴 주 전역의 모든 카운티를 대표하는 단체가 주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주 카운티 협회의 소송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가족부는 두 가지 주 법령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0일 이상 구금된 범죄자를 DCYF가 구금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은 반드시 DCYF 시설에 구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SAC 임시 디렉터인 데릭 영에 따르면 7월 5일, DCYF는 카운티에 미리 알리지 않고 더 이상 수감자 수용을 중단했습니다.
영은 “이 발표는 우리 회원 모두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것이 카운티 관리들과 사전 통지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로스 헌터 아동복지부 장관의 서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직원들이 시설 내 수용자 수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한 성명서에서는 이 상황을 “과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3개 카운티가 청소년 범죄자 수용을
“이 결정은 그린힐 학교의 인구가 급증하여 상황이 악화되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헌터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송은 그 주장의 타당성을 반박합니다.
“DCYF의 유일한 변명인 수용 능력 부족은 자체 잘못이자 법적으로도 무의미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13개 카운티가 청소년 범죄자 수용을
영은 ‘잘못’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2019년에는 주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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