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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벨뷰 일가족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의 형량 감형

1997년 벨뷰 일가족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의 형량 감형

Last Updated: 2024.10.3 오후 6:59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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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벨뷰 일가족 살해 혐의로 유죄…

워싱턴주 벨뷰 – 10대 시절 벨뷰에서 가족을 살해한 남성이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목요일 오후 킹 카운티 소년법원에서 감형된 형량을 받았습니다.
제이슨 포이드라스 판사는 1997년 1월 윌슨 가족을 살해한 4건의 가중 살인 혐의로 45세의 알렉스 바라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던 것을 종신형 46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목요일 심리에서 바라니는 발언하지 않았지만 포이드라스 판사는 피해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포이드라스 판사는 “여러분은 이 사건의 과정을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되풀이해야만 했다”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견뎌낸 여러분의 힘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7년 1월 3일, 바라니와 그의 친구 데이비드 앤더슨은 같은 반 친구였던 킴벌리 윌슨(20세)을 벨뷰의 우드리지 워터타워 공원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윌슨의 집으로 가서 방망이와 칼을 사용해 아버지 윌리엄(52세), 어머니 로실리(46세), 17세 여동생 줄리아를 살해했습니다.
벨뷰 경찰은 사건 직후 바라니와 앤더슨을 체포했고, 두 사람은 각각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성인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후 몇 년 후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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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벨뷰 일가족 살해 혐의로 유죄

미국 대법원은 2012년 밀러 대 앨라배마 판결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이 청소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입법 회기에서 워싱턴 주 의원들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여 주법을 개정했고, 가석방 가능성 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모든 청소년에게 재수감 명령을 내렸습니다.
킹 카운티 검찰청의 수석 부검찰관인 존 캐슬턴은 “범죄적 측면을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건에 대해 25년 또는 30년 후에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에 이런 일을 겪은 후 몇 년이 지난 후 가족들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슬턴과 동료 검사인 에이미 메클링은 바라니의 선고를 앞두고 범죄의 잔혹성에 대해 설명하는 새로운 각서를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바라니와 앤더슨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라며 ‘바라니는 윌슨 부부를 살해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메모에 적었습니다. 그는 1년 이상 계획을 세웠고, 잡히더라도 사형을 피하기 위해 18세가 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는 계획대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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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벨뷰 일가족 살해 혐의로 유죄

이 메모는 이 살인을 ‘일가족을 통째로 죽인 스릴 넘치는 살인’으로 묘사하며 바라니가 폭력에 매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살인에 대한 갈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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