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고백 보호 합의
워싱턴 주에서 성직자들의 고백 의식 중 아동 학대 정보 보고 의무가 완화되었지만, 핵심 보호 조치는 유지됩니다. 이 합의는 상원 법안 5375에 대한 소송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성직자들이 고백 중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할 필요 없이 신고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 다만 사제와 주교의 다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 법률 변경은 종교 자유 침해 우려로 인한 소송 결과이며, 연방 법원의 일시적 차단 명령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워싱턴 주 가톨릭 교회는 신앙 실천과 법 준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진 힐 전무이사의 말처럼, 이번 합의는 아동 안전 보장이라는 근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교회 내부 고백 의식의 기밀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은 이 변화가 아동 보호 측면에서 부족함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가톨릭 교회와 사회적 책임 사이 균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동보호강화 #종교자유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