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401(k) 403(b) 플랜 및 TSP에 더 많은 기부금을 허용하며 IRA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IRS는 401(k) 403(b) 플랜 및…
은퇴 플랜에 더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금요일에 401(k) 플랜에 대해 올해 한도인 2만 3,000달러에서 2025년에는 최대 2만 3,5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03(b), 정부 457 및 연방 근로자의 중고품 저축 플랜(TSP)에도 동일한 $23,500 한도가 적용됩니다.
IRS는 401(k) 403(b) 플랜 및
IRA의 연간 납입 한도는 여전히 7,000달러이며, 캐치업 납입 한도도 1,000달러로 유지됩니다. 캐치업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생활비 조정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내년에 401(k), 403(b) 457 및 TSP 플랜에 참여하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캐치업 한도도 있습니다. 2025년에도 7,500달러로 유지되므로 일반 한도와 캐치업 한도를 더하면 최대 3만 1,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60세에서 63세 사이의 근로자의 경우 캐치업 한도가 11,250달러(총 34,750달러)로 더 높아진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납세자가 충족하는 조건에 따라 IRA 불입금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단일 납세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79,000에서 $89,000 사이의 범위 또는 2024년에 걸쳐 $2,000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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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정 사항을 확인하려면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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