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올림피아에서 상원 법안 SB 6200이 상원에서 35대 14로 통과되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주택에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상원의원 밴다나 슬레이터(D-벨뷰)는 “극심한 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워싱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법안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슬레이터 의원은 특히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최근 극심한 더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에어컨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영구형 냉난방 시스템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이동식 에어컨 설치가 방해가 될 경우 설치가 제한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이동식 에어컨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설치 전 임차인에게 최소 2일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동식 에어컨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임대인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반대 의견을 받았으며, 주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모호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상원의원 키스 와고너(R-세도로-울리티)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사할 때 에어컨 소유권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통과 후 하원 위원회에서 수정 및 최종 표결을 앞두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요약**: 워싱턴 주 상원에서 임차인들에게 주택 내 이동식 에어컨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 SB 6200이 통과되었으나, 세부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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